부모와 영유아•아동을 위한
정부지원금과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!
아이돌봄 서비스
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제도!
부모의 일·양육 병행이나 긴급 상황 시 아동의 안전한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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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아이돌봄서비스
시간제, 영아종일제, 질병감염, 긴급돌봄 등 다양한 유형을 지원, 정부지원 시간과 금액 차등 적용1. 제도 개요와 목적
• 대상: 생후 3개월 이상~12세 이하 아동 중, 맞벌이·한부모·장애부모·다자녀·아동학대 위기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• 목적: 가정의 돌봄 책임을 경감하고, 시설보육 대체·보완을 위해 국가·지자체가 안정적인 1:1 집단 또는 방문 돌봄 제공
2. 서비스 유형 및 지원 내용
| 유형 | 대상 아동 | 서비스 내용 | 정부 지원 시간/금액 |
| 시간제 서비스 | 만 3개월~12세 | 2시간 이상 정기 돌봄, 등하원 동행 등 | 연 최대 960시간, 시간당 약 12,180원~15,830원 |
| 영아종일제 | 생후 3~36개월 | 이유식·기저귀·목욕 등 포괄적 돌봄 | 월 80~200시간 내 정부지원, 시간당 12,180원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전염병 감염 아동 | 병원동행 및 격리 돌봄 | 시간당 ~14,610원, 정기아동 대상 |
| 긴급돌봄 | 돌봄 공백 급한 경우 | 2~4시간 단위 돌봄 | 건당 3,000원 추가 본인 부담 |
•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모두 소득 기준(중위소득 75~200%)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차등 적용
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2025년 기준) 확인하기
3. 최근 개편사항 📰
• ‘다자녀 가정’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우선지원 대상 확대
• 2자녀 이상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 10% 추가 지원
4. 신청 절차 ✅
• 양육공백 확인 및 소득판정: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방문
• 정부지원 결정: 시·군·구청에서 결정 통지 → “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” 수령
• 서비스 신청: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유형 등록 → 국민행복카드 사용
• 돌봄 제공: 돌보미 파견 후 이용, 시간당 요금 자동 계산
• 사후관리: 소득·신상 변동 시 변경신고 필수
아이돌봄 누리집 바로가기
📌 유의사항
• 영아종일제 이용 시 부모급여, 양육수당, 보육료 등과 중복 불가•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• 정기서비스·단기서비스 모두 연 960시간 상한 존재